임단협 국면 속 현대차 원청 교섭 '분수령'
(앵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현대차 하청노조의 교섭권 인정 여부를 가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역 주요 사업장들의 임단협이 본격화된 만큼, 이번 결정은 향후 노사관계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대차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여부를 가를 울산지노위의 세 번째 심문이 열린 날.
회의장 안팎에서는 참석 인원을 둘러싼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싱크) '(이 사람들) 당사자들이고. 질문하는 거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인원 가지고 부족하다.'
노조 측이 참석 범위 확대를 요구하면서 회의는 50분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앞서 지노위는 두 차례 심문에서 '분야가 광범위하다'는 등의 이유로, 노조법에서 규정하는 최대 기한인 20일을 넘기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쟁점은 현대차가 식당· 판매 등 하청 노동자들의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노조는 원청이 작업환경과 인력 운영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싱크) 김형수/금속노조 부위원장 '개정된 노동법 취지에 따라서, 원청이 우리 (금속노조) 하청 지회 요구에 따라 교섭에 나와야 합니다.'
(스탠드업: 이런 가운데 현대차와 HD현대중공업 등 지역 주요 사업장들이 본격적인 임단협 국면에 들어서면서, 이번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경영계는 산업 구조 전반에 미칠 영향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지노위 판단과 관계없이 다음달 15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투쟁 수위를 높일 전망입니다.
현대차 노조 역시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오늘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합법적인 파업권 확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1/4cg-in)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울산에서는 현재까지 하청노조 33곳이 원청 40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out)
ubc뉴스 이채현입니다.@@
-2026/06/15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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