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무단 침입해 생산 방해..노조 간부 5명 집행유예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 무단 침입해 생산을 방해하고 직원을 폭행한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업무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울산지부 간부 5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나흘간 해당 업체에 무단 출입해 통로를 막고 소란을 피우는 한편, 이를 제지하는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6/06/14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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