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항소심도 징역 22년
(앵커멘트)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장형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대원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하려 한 34살 장형준.
범행 전 피해자를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했으며, 엿새 동안 5백 차례 넘게 연락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했습니다.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도 무시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목과 가슴 등을 40차례 넘게 찔렀습니다.
(현장음) '피해자한테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장형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는데 장 씨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항소했습니다.
(브릿지: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장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CG-IN)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미리 계획한 뒤,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실행에 옮긴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OUT)
(CG-IN)또, '일반적인 살인미수 범행에 비해 형량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온전히 치유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OUT)
그러면서 장 씨가 보이고 있는 성향과 행동 등을 종합하면 재범 위험이 높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UBC뉴스 배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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