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상환자 질식사 방치한 요양보호사 집유·벌금형
울산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 5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40대 B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근무하던 울산의 한 노인요양원에선 지난 2024년 9월, 80대 와상환자 C씨가 얼굴이 침대와 베개에 묻힌 채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와상환자의 자세를 안정되게 하고, 욕창 예방을 위해 2시간마다 1회 이상 자세를 바꿔줘야 하는데도 3시간 30분 동안 C씨의 상태를 전혀 살피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26/06/10 배대원 기자
뉴스 제보 안내
02. 웹하드 제보
ubc제보 웹하드에 직접 촬영한 영상을 올려주세요. webhard.ubc.co.kr
ID: ubcnews
PW: ubcnews
04. 전화/팩스 제보
ubc 전화, 팩스를 통해 제보내용을 보내주세요.
TEL. 052-228-6363
FAX. 052-228-6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