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금 조례안 철회..민선 9기 판단 받는다
(앵커) 민선 8기 울산시의 마지막 주요 정책이었던 '시민연금'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새 시정의 정책 방향을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울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했던 조례안을 철회했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복지정책인 '시민연금'
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시민의 개인형 퇴직연금에 울산시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돕니다.
지원 대상은 40세 이상, 55세 미만 울산 시민으로,
지원금은 최대 10년간 적립되며, 60세가 되거나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지급됩니다.
해마다 만 명씩 가입할 경우 첫해 24억 원, 10년 뒤에는 연간 24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조례안은 울산시의회에 제출돼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었지만 울산시가 지난 7일, 의회에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민선 9기 김상욱 당선인의 정책 방향과 의중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또 가입 대상이나 지원 기준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유를 밝혔고, 의회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실제 부패영향평가에서도 가입 대상과 지원 기준을 조례나 규칙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시민연대도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싱크)김지훈/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제도 자체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점은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과정을 거쳐 실효성 있는 울산형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클로징- 민선 8기 마지막 복지정책인 시민연금은, 다음 달 출범하는 민선 9기 시정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ubc뉴스 김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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