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상습적으로 폭행한 남편 징역형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10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 3월 동구의 한 식당에서 아내의 머리를 때리고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자녀 부양 문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게 피해자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2026/06/09 배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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