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판코일 깔려 작업자 숨져..위험 방치 업주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부품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안전책임자 B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12월 울주군에 있는 이 업체에선 직원 C씨가 1.6톤짜리 강판코일에 깔려 숨졌지만, 작업계획서 작성과 안전모 착용 여부 확인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업체가 2023년 6월 위험성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는데도 지적 사항을 개선하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2026/06/08 배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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