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는 초등학생 아들 폭행한 아버지..집행 유예
울산지방법원은 게임을 하는 아들에 화가난 주먹으로 때린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저녁 경남 양산의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생 아들이 게임을 하는 것으로 보고 화가나 주먹으로 몸을 20회 가량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여러차례 자녀를 학대해 문제된 적이 있지만 아들이 아버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026/06/07 전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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