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 성토' 근절 방법 없나?
(앵커멘트) 지난 주 ubc는 농지 불법 성토로 울주군 청정지역이 오염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울주군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관련자 고발에 나설 예정인데요,
반복되는 불법 성토를 근절할 대책은 없는지 윤주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주군에서도 청정지역인 두서면 내와리 농지 3곳이 산업 폐기물로 추정되는 물질에 오염됐습니다.
영농 목적의 농지 개량을 위해 1m가량 흙을 성토하겠다고 신고했지만, 폐기물이 다량 섞였고, 그 양도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 기준치보다 최고 16배나 많은 중금속이 검출된, 불법 성토입니다.
(브릿지 : 이에 따라 울주군은 지주와 사업자에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농지 불법 성토는 암암리에 자주 발생하는데, 공무원 몇명이 찾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마을마다 불법 매립 감시단을 위촉해, 적발하면 포상금을 주는 근절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씽크) 이상범/울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마을 단위로 감시단 위촉해서 운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을에 봉사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장님도 있고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부녀회장도 있고, 이 분들에게 이상한 차 오면 연락해주세요 하면 됩니다.'
(cg) 이와 함께 토사 반출지와 반입 토사량 제출 의무화, 반입차량 운행횟수 자동 체크를 통해, 어디서 얼마만큼의 흙이 들어오는지 알 수 있게 하자, 또 불법 성토가 확인되면 지주와 사업자, 토사 반출자 모두에게 연대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out)
불법 성토를 원상복구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지주도 자기 땅에 불법은 없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생각지 않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비씨뉴스 윤주웅입니다.
-2026/05/18 윤주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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