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장 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지지자 고발
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남구청장 선거와 관련해 당내 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을 유도한 후보 지지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성별과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2026/05/17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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