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집 주변 배회한 60대 징역 6개월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성폭행 범죄로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받은 A씨는 지난해 8월, '접근금지 구역에서 벗어나라'는 보호관찰관 경고에도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집 주변을 1시간가량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나이트클럽에서 허용 기준 이상의 술을 마시거나, 새벽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는 등 법원이 정한 준수사항도 여러 차례 위반했습니다.
-2026/05/14 배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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