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이어 이번엔 '직장 내 괴롭힘'
(앵커) ubc울산방송은 지난해, 울산의 한 발달장애인협회 협회장이 실제 업무를 하지 않고도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해드렸는데요.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관련 위반 사항이 확인된 데 이어, 직장 내 괴롭힘 사실까지 추가로 인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협회장 A씨의 정부 보조금 과다수령 의혹이 제기된 울산의 한 장애인협회.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1/4 CG1-in) A씨가 2020년부터 6년 동안 받은 1천7백여만 원 상당의 가족 간 거래와 담당자 수당 등 보조금 과다수령 사실이 확인돼 보조금 취소 처분이 (out) 사전통지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가 협회장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인정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CG2-in) A씨는 피해 직원과의 통화 내용을 제3자에게 들려주며 모욕적으로 질책했고,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싶냐'는 취지의 발언으로 위계를 이용해 피해 직원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out)
문제는 이후 조치 과정이었습니다.
(CG3-in) 피해 직원은 이후에도 A씨에게 업무 보고를 이어갔고,
사용자인 A씨가 직장 내 고충처리위원 결정 등 고용노동부의 후속 절차에까지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ut)
피해 직원은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는데도 A씨가 고용노동부에 '셀프 조치 완료' 결과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싱크) 피해 직원 B씨 '제 연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이후에도 저는 계속 (가해자 A씨에게) 대면 보고를 했습니다. (협회에서) 운영위원회라든지 의결 기구에 상정을 해서 (재발 방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시정 지도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사용자일 경우 스스로 조사와 조치에 관여할 수 있는 현행 구조 탓에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ubc뉴스 이채현입니다.
-2026/05/14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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