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미환급금 7억4천만 원..'찾아가세요'
4월 말 기준 울산지역 지방세 미환급금이 2만 3천여 건, 7억 4천만 원 규모로, 만 원 이하 소액이 전체의 58%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5월 한 달간 구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위택스와 정부24, 자동응답시스템 전화 등을 통해 조회하거나 신청할 수 있으며,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2026/05/11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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