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이 직장 내 괴롭힘?..축소·은폐 공방
(앵커) 울산 북구 산하의 한 기관장이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갑질과 괴롭힘을 이어왔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구청은 두 차례 조사를 통해 괴롭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는데, 노조는 구청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성기원 기잡니다.
(리포트)
(현장음) '북구청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외부 전문가 참여로 전면 재조사하라. 재조사하라, 재조사하라, 재조사하라 투쟁.'
공무원노조가 북구 산하 기관장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공론화하고 나섰습니다.
노조는 A씨가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회식 강요, 부적절한 업무 지시 등을 반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의혹은 지난 3월, 구청 감사팀에 처음 접수됐습니다.
(브릿지: 북구는 신고 직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고, 내부 조사와 2차 외부 노무사 조사까지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A씨는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노조는 '다수의 피해자 진술이 있었음에도, 구청 측이 외부 조사 범위를 최초 신고자 한 명으로 한정해 사건이 축소됐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되레 책임을 묻는 등 2차 가해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김재현/전국공무원노조 울산북구지부장 '증거가 불충분하지 않느냐, 녹음 녹취가 없지 않느냐 이런..사실은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녹음 녹취가 없으면 당해도 되냐 이런 논리로 답변을 했습니다.'
(cg-in)이에 대해 북구는 '외부 전문가 판단에 따라, 관련 행위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부적절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out)
북구에서는 지난 2019년 보건소장, 2024년 과장급 공무원의 '갑질 사건'이 잇따라 관련 조례가 개정·강화된 바 있습니다.
(인터뷰)정재홍/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장 '최소한 그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이것을 기계적으로 해석하고 기계적으로 대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복무규정 등을 내세우면서..'
노조는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며 상급기관에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bc뉴스 성기원입니다.
-2026/05/06 성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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