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찌르고 투신..신변보호 받았지만 비극
(앵커)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전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뒤 투신해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과거 가정폭력과 스토킹으로 신변 보호를 받아왔지만 결국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화단 앞에는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고, 구급대원과 경찰이 분주히 오갑니다.
구급차와 순찰차가 잇따라 드나들며 현장은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어제(5/3) 오전 11시 50분쯤, 경찰에 한 통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자신의 전 아내를 죽였다'는 60대 남성 A씨의 신고였습니다.
(싱크) 신고자 '(그날) 싸우는데, 완전히 (심하게) 싸웠다면서 (들었다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고. (같은 동 주민이) 직접 올라갔는데, 문은 못 열고. 조금 있다가 경찰이 (와서)..'
(스탠드업- A씨는 짐을 찾으러 온 전 아내를 흉기로 찌른 뒤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 아내인 60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으로 세 차례 신고된 이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4CG1-in) 경찰은 지난해 8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A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구금 등의 잠정조치 1호부터 4호를 적용해 피해자와 분리했습니다. (out)
B씨는 당시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고, 지난달에도 'B씨에게 신변 위협이 없다'는 등 경찰이 상담도 진행했지만 이후 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입니다. ubc뉴스 이채현입니다.
-2026/05/06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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