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 신청 12~16일..전입 신고 12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거소투표 신청을 받습니다.
거소투표 대상은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 교도소·수용시설 수감자, 함정에서 근무하는 군인과 경찰 공무원 등입니다.
또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는 12일까지 전입 신고를 마쳐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2026/05/04 전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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