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20대 여대생 징역 8개월 실형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20대 여대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10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고가의 외제 SUV 차량을 몰다 정차 중인 택시를 추돌한 뒤 달아났다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마약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6개월 만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2026/05/03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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