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긴장.."공직기강·선거 중립 강화"
(앵커) 울산시가 행정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가운데 공직기강 확립과 선거 중립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 울산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 사례가 있었던 만큼 공직사회 내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잡니다.
(리포트)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직무나 지위를 이용한 모든 선거 개입 행위가 금지됩니다.
특정 후보의 유세 일정이나 동향을 전달하거나, 내부 행정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단체 채팅방에 후보 홍보물을 올리거나, 지지 글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유도하는 행위,
지인에게 문자로 투표를 부탁하는 행위 역시 모두 선거운동으로 간주돼 처벌 대상입니다.
정당 정책 간담회나 공약 개발 세미나, 선거대책 조직에 관여하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또 부하 직원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권유하거나, 업무 권한을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면 중대 범죄로 간주됩니다.
(인터뷰)이인대/울산시 감사관 '합동 감찰반을 편성해서 공직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예방 활동은 물론 선거 중립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울산에선 민선 7기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시청 공무원 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당연 퇴직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 울산시가 강도 높은 감찰 활동에 들어가면서 공직사회 내부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클로징- 과거 울산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선거에서도 중립 의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ubc뉴스 김영환입니다.)
-2026/05/03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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