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5,800만원 체불한 업체사장 징역형 집유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퇴직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5천8백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 대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형유예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 4명의 임금과 3명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미 같은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6/05/01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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