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불금·어민수당 접수..최대 190만 원 지원
울산시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산공익직불금과 어민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자격을 갖춘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는 연간 130만 원의 수산공익직불금이 지급되며, 60만 원의 어민수당도 추가로 지원됩니다.
소규모 어가는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연 60일 이상 조업 또는 120만 원 이상 판매 실적 등을 충족해야 하며, 어선원은 6개월 이상 승선 근로 등 고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2026/04/29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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