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크레인 부러져 작업자 숨져..업체 대표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단열재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업체에선 2024년 8월, 1톤급 지브크레인에 적정 하중을 초과한 1.11톤의 운반대를 매달아 이동시키다 노후화된 크레인이 부러지면서 아래에 있던 50대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위험성 평가 등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안전책임자 등 3명은 허위 작업계획서를 제출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26/04/26 배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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