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현대엔지니어링 하청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첫 판정을 내렸습니다.
지노위는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금속노조가 울산항만공사와 HD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에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와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지노위는 '산업안전 등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부 영역에서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과 결정권을 행사한다고 판단해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04/24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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