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인정에도 항소..유족 또다시 눈물
(앵커멘트)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진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상소를 자제하겠다고 밝혔던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유족은 또다시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배대원 기잡니다.
(리포트) 화물차 기사 조현달 씨는 지난 2020년 5월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개인사업자 형태였지만 실제로는 특정 물류회사에 소속돼 지정된 화물만 운송해 왔습니다.
그런데 쓰러지기 3주전 회사 대표가 운송 업무에 더해 총무 업무까지 맡도록 지시했고, 조 씨의 하루 평균 업무 시간은 7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싱크)유족 '그(총무) 일을 모르지만, 그 일을 안 할 수 없는 상태였었거든요. 운송 업무도 봐야 되고, 총무 업무도 보다 보니까 검수하고 뛰어다니고 이러면 사실 밥은 제대로 못 먹었다고..'
조 씨와 가족은 업무상 재해로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총무 업무 시간이 하루 5시간에 그쳤고, 업무 스트레스가 발병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CG-IN)재판부는 휴게시간에도 총무 업무를 수행해야 했고, 업무 기간과 보수 역시 불확실해 정신적 부담이 상당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OUT)
(브릿지: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지난 13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CG-IN)공단은 지난달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사건에 대해 무리한 상소를 자제해 재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약속했는데 이번 항소는 그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OUT)
(싱크)김봉종/유족 측 변호사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이미 산재보험이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근로자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도 없고요. 실제로 유사한 사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항소가 이뤄진 취지나 이유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렵고..'
(CG-IN)이에 대해 공단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공단 기준과 다른 판단이 내려진 점을 고려해, 법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OUT)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조 씨는 지난달 끝내 숨졌고, 유족은 또다시 긴 법적 다툼 속에 놓이게 됐습니다. ubc뉴스 배대원입니다.
-2026/04/24 배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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