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의심해 흉기 숨기고 기다린 7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택에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흉기를 구입해 집 안에 숨겨둔 뒤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과 범행 준비 정황 등을 토대로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 아내에 대한 접근 금지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2026/04/20 배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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