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육 참여 법제화 본회의 통과..지원센터 설치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지난해 11월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제안한 '학부모 교육 참여 법제화'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지원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관련법에 명시됐습니다.
또, 보호자 교육과 학교 참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도 신설돼 학부모 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가 기대됩니다.
-2026/04/19 배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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