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한 40대 벌금 700만 원 선고
울산지방법원은 음주 운전 측정을 거부한 40대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지만 20분 넘게 측정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가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해 엄벌의 필요가 있지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026/04/12 전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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