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예정자 정치 자금 기부 내역 공개한 50대 고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사람의 정치 자금 기부 내역을 온라인상에 공개한 50대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선거 입후보 예정자 B씨에 대한 부정적인 글과 함께 특정인의 정치 자금 기부 내역을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치자금법엔 정치 자금 기부 내역을 정치적 목적으로 게시·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6/04/07 전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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