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서 성매매 업소 운영한 업주 집유
울산지방법원은 학교 인근에서 안마시술소로 위장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업주 A씨에게 1억 2천9백만 원의 추징금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동구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로는 13~17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관련 법상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업소는 학교 인근 200m 이내에서 영업할 수 없지만, A씨는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6/04/05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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