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민간임대주택 허위·과장광고 주의 당부
울주군이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울주군은 최근 청량과 웅촌, 상북면에 '민간임대주택 신축사업 입주자 및 임차인 모집'이라는 방식으로 홍보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관련법에 따라 이행된 행정절차가 없는 만큼, 입주자나 임차인 모집이 아니라 회원이나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주체 변경이나 파산하는 경우,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회원 가입 시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03/31 윤주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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