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살해 후 자살..명백한 아동학대
(앵커) 최근 울산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기존 복지 대응 체계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자녀 살해 후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명백한 아동 학대로 규정하고 대응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8일, 울산 울주군의 한 빌라에서 30대 남성이 자녀 4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유서 등을 토대로 생활고를 비관해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두 차례 아동학대 신고로 현장 확인이 이뤄졌지만,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사건은 울산에서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지난 2023년 남구에서는 40대 남성이 아내와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뒤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했고, 북구에선 고등학생 등 두 자녀를 포함해 일가족 4명이 숨진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CG1-in) 최근 5년간 이런 '자녀 살해 후 자살'로 숨진 아동만 70명, 전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조차 집계하는 기준이 없어 정확한 피해 규모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out)
(CG2-in) 현행법상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는 가중처벌돼 형량이 높지만,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해는 별도 규정이 없어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out)
전문가들은 자녀 살해 미수 사건이 발생해도 아동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같은 행위를 '아동학대'로 명확히 인식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싱크) 원혜욱/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런) 범죄 자체 가 아동학대 처벌법상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그 피해 아동들도 피해 학대 아동이 아닌 거예요.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가정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관찰하고..'
(클로징: 정부는 위기 가족 발굴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과 처벌 기준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ubc뉴스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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