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출판기념회서 무료공연 제공한 출마자등 2명고발
울산시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 출판기념회에서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지지자이자 행사 기획자인 B씨와 공모해 전문 공연인을 초청, 무료로 공연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엔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6/03/26 전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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