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서 분신 시도..억대 세금 추징 '갈등'
(앵커) 울산의 한 세무서에서 택배노조 간부가 분신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택배기사들을 상대로 세무서가 거액의 세금을 추징하려고 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무서 건물 앞으로 구급차가 급히 들어섭니다.
곧이어 소방차도 뒤따라 현장에 진입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동울산세무서 현관 앞에서 50대 남성 A씨가 분신을 시도해, 이를 말리던 세무서 직원과 함께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상담을 마친 뒤 이곳 세무서를 다시 찾아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였습니다.
A씨는 택배노조 울산지부 산하 노조 지회장,
노조 측은 'A씨가 조합원들의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세무서를 찾았다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A씨의 분신 시도엔 40대 남성 B씨가 연관돼 있었습니다.
취재 결과, 세무 자격이 없는 B씨가 택배기사들에게 세금을 줄여주겠다며 신고를 대행해왔고,
5만 원에서 1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부가세 신고를 맡는 과정에서 세액이 부풀려진 정황이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두 차례 조사에 나서 택배기사들에게 대규모 과세 해명서를 통지했고, B씨는 지난 2월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일부 기사들이 5년 치 미납 세금과 가산세 등을 포함해 1인당 최대 1억 원 안팎의 추징금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기사들에게 위법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고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ubc뉴스 이채현입니다.
-2026/03/26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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