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
이재명 대통령이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 재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울산시가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시는 소하천 132곳, 총 연장 151.5km 전 구간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농막과 무단 경작지, 가설교량 등 불법시설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시는 주 4~5회 현장 조사와 공간정보포털 앱을 활용해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며,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정비와 행정조치할 방침입니다.
-2026/03/25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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