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부터 단체장·교육감 행사 개최·여론조사 금지
6.3 지방선거 60일 전인 다음 달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와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 조사가 금지됩니다.
다만, 법령에 의해 개최되는 행사나 후원,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 복구를 위한 행위, 긴급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는 허용됩니다.
또 당내 경선이나 여론조사기관 명의로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는 가능합니다.
-2026/03/25 전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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