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하다 언양 산불 낸 50대에 징역 3년 구형
안전 조치 없이 용접 작업을 하다 대형 산불을 낸 50대 A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에서 울타리 철제 기둥 용접 작업을 하다 임야 71.6ha와 주택 1채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봄철 산불조심 강조 기간으로 재난 문자 등을 통한 예방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뤄졌지만, A씨가 별다른 안전 조치 없이 용접 작업을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026/03/24 성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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