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참변에..정부, 기초생활급여 '직권 신청' 검토
울주군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위기를 파악하면 기초생활보장 직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무원이 위기 징후 포착 시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직권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은 적극행정을 통해 면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자체는 30대 아버지 A씨에게 지난해 석 달 간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안내했지만 당사자가 응하지 않아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부검 결과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온 가운데,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망 경위를 파악한 뒤,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입니다.
-2026/03/20 배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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