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30대 징역형 집유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휴대전화로 60대 택시기사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A씨는 3개월여 뒤에도 또다른 기사를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으며 모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6/03/18 배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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