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울주군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관련 법 개정으로, 기존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보훈 예우 대상이 배우자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신청을 희망하는 배우자는 울산보훈지청에서 참전유공자 배우자로 등록한 뒤 신청하면 매월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6/03/17 윤주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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