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때리고 소란 피운 30대 벌금형
울산지방법원은 자신을 병원에 이송하러 온 구급대원을 때리고, 구급차 안에서 소란을 피운 3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주군 한 도로에서 '넘어져서 다쳤다'며 119에 신고했다가, 구급차에 타자 삿대질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구급대원들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6/03/15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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