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울산서 조선업 외국인 력 비자 개선 논의
법무부가 어제 울산에서 관계 부처와 울산시 등과 조선업 외국인력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전문기술을 갖추고 장기 체류하는 인력 중심으로의 외국인력 제도 운영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인 E-7-3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고용허용 비율과 임금 수준을 합리적이고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법무부는 신중한 검토와 객관적 평가 절차를 거쳐 광역형 비자 제도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단 계획입니다.
-2026/03/12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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