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격거리 철폐?..난개발·이탈 우려'
(앵커멘트) 농촌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놓고, 울산에서도 이격거리 조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난해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가 지자체는 이격거리를 제한할 수 없게 하자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주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태양광 시설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간담회 모습입니다.
최소한 농지 바로 옆에 태양광 설비를 만들지 말자는 의견부터,
(씽크) 심말섭/두서면 내와마을 주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다못해 100m 200m 300, 사람이 사는 곳에서 거리를 두고 허가를 내주라는 겁니다.'
소규모 허가를 여러 개 받아 대규모로 만드는 편법을 없애자는 얘기까지, 주민들은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씽크) 고석연/두서면 내와마을 '200평 300평 한다고 해서 찬성했습니다. 뒤에 보니까 1만 평을 사놓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짜고 1차, 2차, 3차 업자들이 다 있는 거에요'
하지만 이제 소용없는 일이 됐습니다.
국회가 지자체는 태양광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자, 농촌 주민들은 바로 옆에 태양광 설비를 끼고 살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씽크) 박원국/울주군 두서면 내와마을 이장 '대대손손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삶의 터전입니다. 이곳 농지 대부분이 태양광 시설로 전환된다면 주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마을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특히 주민 참여 없이 외부 사업자가 쪼개기 사업으로 편법 허가를 받아낸다면, 농촌의 난개발과 인구절벽은 가속화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규제는 완화됐지만, 편법 허가 등으로 인한 농민과 농촌의 피해는 막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유비씨뉴스 윤주웅입니다.
-2026/03/10 윤주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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