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밟고 '푹'.. 책임 공방 속 실직 위기
(앵커) 도심 인도에서 파손된 맨홀에 발이 빠져 20대 청년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는데, 관리 책임을 두고 관할 구청과 건물주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피해자는 배상도 받지 못한 채 직장까지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성기원 기잡니다.
(리포트) 인도를 걷던 남성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집니다.
몸을 일으켜 보려 하지만, 통증 때문인지 다시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남성이 밟은 건 인도 위에 있던 파손된 플라스틱 맨홀 뚜껑이었습니다.
부서진 맨홀 뚜껑은 이렇게 방치돼 있고, 사고 이후 이 철판이 임시로 덮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퇴근길에 나선 24살 이주형 씨가 이 맨홀에 발이 빠져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발목 안쪽 뼈인 거골이 골절돼 최근 철심을 박는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인터뷰)이주형/피해자 '솔직히 살았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맨홀에 빠졌다는 게 좀 더 깊었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였는데..'
누구든 사고를 당할 수 있었던 인도 한가운데의 맨홀이지만,
문제는 관리 책임도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관할 구청인 남구는 이 시설이 개인 하수도와 연결된 맨홀이라며 관리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건물주는 설치 장소가 인도인 만큼, 구청이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책임 공방 속에 배상 절차는 시작도 하지 못했고, 이 씨는 실직 위기에 놓였습니다.
(인터뷰)이주형/피해자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이 사고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 달 이상 휴직을 하면 자동 퇴사라고 하니까..'
남구는 2002년 건물 준공 당시 배수 설비가 설치됐을 걸로 보고, 신청 주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ubc뉴스 성기원입니다.
-2026/03/05 성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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