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철폐..난 개발 부추기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울주군 두서면 내와마을 주민들은 최근 개발업자들이 이른바 '쪼개기 수법'을 통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마을 농지의 30%가량이 패널로 덮힐 우려가 있다며, 울산시와 울주군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상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2026/03/03 윤주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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