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고 교사 성범죄 가해자 파면·교장 1개월 정직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성범죄와 관련해, 가해 교사와 2차 가해자인 교장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어제(1) 열린 사립고의 징계위원회에서 가해자인 부장교사 A씨는 파면이, 2차 가해를 한 교장 B씨는 중징계 1개월 정직 처분이 결정됐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 2명을 성폭력한 혐의로 사립학교 부장교사인 A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6/03/02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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