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현장학습 안전요원 확충..교원 보호 강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책임이 교사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울산시교육청이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요원 배치 기준을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2배가량 늘렸습니다.
또, 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교원도 손해배상책임 보장과 소송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원 보호 공제 사업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2026/02/25 윤주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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