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상대 폭행하고 사진 유포 협박한 4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 남편의 불륜 현장에 찾아가 상대 여성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를 폭행·협박하고 직장에도 연락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보상을 위한 아무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026/02/25 배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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