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얼굴로 허위 영상물 제작·배포한 30대 '집유'
울산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2월, 앱을 이용해 걸그룹 멤버의 얼굴에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4개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런 허위 영상물을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026/02/18 배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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