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40여 명에 4억 체불 업주에 징역 2년 3개월
울산지방법원은 근로자 4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4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박 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 3개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전 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임금 체불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지 못한 영향이 일부 있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026/02/17 성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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