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4살 아이에게 큰소리친 20대 '무죄'
울산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나 위층에 찾아간 뒤 4살 아이에게 큰소리로 층간소음에 대해 따져묻고, 경찰을 부르겠다는 아이 어머니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언행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고의를 가지고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026/02/17 배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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