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 운동 벌인 주민자@月
울산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당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이라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지난해 5월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5번에 걸쳐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통리반장과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2026/02/16 배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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